논문심사규정
- 1. 원고 게재 여부는 학회지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전공영역별 편집위원 위촉).
- 2.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로 진행하며, 1차 심사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학회규정과 성격을 고려하여 2차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4.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 5. 논문심사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초심은 15일 이내에,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논문투고 후 논문게재까지 발행일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재심의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학회지 각 호별 투고편수에 따라 투고논문은 다음 호로 조정될 수 있다.
- 8.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 투고자가 서면으로 의의제기를 할 경우 우선 이에 대한 심사자의 의견을 보내며, 그 후의 서면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9.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될지라도 그 후 표절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 10.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참조).
▣ 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
번호 |
심사A |
심사B |
종합판정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수정조건부 게재가 |
수정조건부 게재가 |
3 |
수정조건부 게재가 |
수정조건부 게재가 |
수정조건부 게재가 |
4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5 |
수정조건부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6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7 |
게재가 |
게재불가 |
재심(C 심사위원) |
8 |
수정조건부 게재가 |
게재불가 |
재심(C 심사위원) |
9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 게재가(1번): 수정 사항 없이 게재가능.
- 2) 수정조건부 게재가(2번, 3번)
: 논문 내용 중 철자, 단위 등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에 준하여 수정 한 후, 수정지시 이행표를 작성하고, 수정원본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보내어 수정되었는지 확인 증명서를 받은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 3) 수정 후 재심(4번, 5번, 6번)
: 본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을 지적한 심사위원의 심사평 및 수정지시사항에 준하여 수정하신 후, 수정지시이행표를 작성하시어 수정원본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보내어 재심사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단, 6번의 경우 재심결과가 1명이라도 [게재불가] 판정되면 최종판정은 [게재불가]임)
- 4) 재심(C 심사위원) - 7번, 8번
: 심사위원 2명의 심사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C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3명의 심사결과로 최종결정
심사C |
종합판정 |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5) 게재불가(9번, 10번)
: 해당 호 등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