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1. 1. 원고 게재 여부는 학회지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전공영역별 편집위원 위촉).
  2. 2.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로 진행하며, 1차 심사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학회규정과 성격을 고려하여 2차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4. 4.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5. 5. 논문심사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6. 6.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초심은 15일 이내에,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7. 논문투고 후 논문게재까지 발행일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재심의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학회지 각 호별 투고편수에 따라 투고논문은 다음 호로 조정될 수 있다.
  8. 8.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 투고자가 서면으로 의의제기를 할 경우 우선 이에 대한 심사자의 의견을 보내며, 그 후의 서면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9. 9.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될지라도 그 후 표절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10. 10.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참조).
    ▣ 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
    번호 심사A 심사B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3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4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5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7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C 심사위원)
    8 수정조건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C 심사위원)
    9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 1) 게재가(1번): 수정 사항 없이 게재가능.
    2. 2) 수정조건부 게재가(2번, 3번)
      : 논문 내용 중 철자, 단위 등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에 준하여 수정 한 후, 수정지시 이행표를 작성하고, 수정원본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보내어 수정되었는지 확인 증명서를 받은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3. 3) 수정 후 재심(4번, 5번, 6번)
      : 본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을 지적한 심사위원의 심사평 및 수정지시사항에 준하여 수정하신 후, 수정지시이행표를 작성하시어 수정원본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보내어 재심사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단, 6번의 경우 재심결과가 1명이라도 [게재불가] 판정되면 최종판정은 [게재불가]임)
    4. 4) 재심(C 심사위원) - 7번, 8번
      : 심사위원 2명의 심사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C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3명의 심사결과로 최종결정
      심사C 종합판정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 게재불가
    5. 5) 게재불가(9번, 10번)
      : 해당 호 등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