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체육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편집 부위원장 1인
- 3. 편집위원 20인 내외(편집위원장, 편집 부위원장 포함)
제 3조 (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 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사회체육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조 (운영)
- 1. 이 위원회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이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2008.11.30. 개정)
- 3.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4.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5.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6.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편집 및 심사)
- 1. 학회지는 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간한다. (2019. 03. 15 개정)
-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3.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4.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5.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 6.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7.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3년 04월 30일 제정
2007년 11월 30일 개정
2008년 11월 30일 개정
2019년 03월 15일 개정
2021년 02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