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사회체육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KSSL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체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체육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2012.11.30. 개정)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 사회체육학의 연구 및 발전
  2. 2. 학술지의 발간
  3. 3.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4. 학술발표회의 개최
  5.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은 사회체육학을 전공하거나,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사회체육학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거나 지도하는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사회체육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3. 3.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본 회의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4.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2.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1.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2. 본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13.11.30. 개정)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12명 이내(2021.12.03. 개정)
  3. 3. 이사: 80명 이내 (2019.11.22. 개정)
  4. 4. 감사: 2명
  5. 5. 위의 임원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1.11.30. 개정)
  2. 2.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1.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회무집행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한 회무를 집행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세‧출입을 감사한다.

제15조(사무국)

  1. 1. 본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둔다.
  3.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1. 1. 본 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 회

제17조(총회와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1.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개정
  2. 2. 사업의 계획과 집행 확인
  3. 3. 예산과 결산
  4. 4. 회원의 입회, 표창, 징계, 제명
  5. 5. 기타 주요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원)

본회의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입회비)

본 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1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평생회비)

본 회의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5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5.2.26. 개정)

제24조(연회비)

본 회의 정회원은 40,000원, 준회원은 1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제25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보급, 연수회 개최 및 출판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경조사나 사회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 행사를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08월 24일 제정
2010년 12월 04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15년 02월 26일 개정
2015년 11월 27일 개정
2019년 11월 22일 개정
2021년 12월 0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