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 간행위원 및 심사위원이 연구, 논문, 그리고 출판물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학술활동에 따르는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사회체육학회 모든 회원과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조사 및 징계의 대상으로 한다.
- 1. “표절”은 타인의 연구방법, 절차, 연구결과 등의 일부 혹은 전체를 명확한 출처 표기 없이 임의로 자신의 연구물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는 실제로 행하지 않은 실험,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의 과정과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에 누락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4. 그 밖에 논문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판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제 4조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심사의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입견 또는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심사진행 사항에 대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 5조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해 투고된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도용의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심사기일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 4. 위원회의 제반 조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위반여부의 검증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에 따른 보고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의 운영)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4. 회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반 의결사항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회의의 성립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한다.
- 5.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부정행위의 조사원칙과 절차)
-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과 조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거나,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 대해 충분한 의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윤리위반 행위의 조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조사,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4장 조치 및 징계
제 10조 조치 및 징계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확인판정이 내려지면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징계한다.
- - 본 학회의 회원자격 상실
- - 본 학회에 논문 투고자격 상실
- - 해당 논문을 해당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홈페이지에 공지
- -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2. 제 1항 각 호의 제재 기간과 제재 정도는 윤리위반 행위의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윤리규정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허위로 제보하거나 진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3년 04월 30일 제정
2007년 11월 30일 개정